[TheTax] 첫 아이 출산 2년 지나 못 챙겼으면…둘째 공제 1억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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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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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뉴시스제공 /사진=전진환 |
#A씨는 첫째 아이를 출산한지 2년이 지났다. 뒤늦게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알았지만 기한이 지나 받지 못했다. A씨는 이번에는 둘째가 곧 태어날 예정이다. 첫째 못 받은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받을 수 있을까. 첫째만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첫째 아이 출산 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A씨처럼 첫째 아이가 아니더라도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다르게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 받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 계획이 있다면 자녀의 출생일· 입양신고일 이후에 증여받아야 한다.
또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을 하더라도 출산 증여 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평생 1억원을 한도로 적용된다.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한도의 금액을 적용하지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평생 적용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원이다.
일례로 평생 한도가 1억원인 만큼 초혼 때 7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재혼 때 3000만원을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혼인했을 때 7000만원 공제받았다면 첫째를 낳았을 때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첫째를 낳고 5000만원을 받았다면 둘째를 낳고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혼인과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1억원 한도이기 때문에 혼인이든 출산 관련해서든 공제는 1억원 넘기는 액수는 비과세 혜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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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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