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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 등 지자체에 주택 이상거래 조사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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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3-05-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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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정보도 제공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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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시와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공개 회동을 한 뒤 양 기관은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정례 운영하기로 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선 양 기관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지자체에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조사권한을 넘겨받게 되면 부정거래를 사전에 더 빨리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된 김포골드라인 외에도 서울과 연결되는 수도권 광역도로와 이와 연결된 서울시 내 간선도로·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의 혼잡을 완화하는 데에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정책 공조는 이제부터 시작으로 향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토대로 수도권 교통 불편 해소, 수도권 부동산시장 안정 등 여러 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향후 GTX 적기 개통 등 주요 과제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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