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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여객선 운항결손금, 백령~인천 등 12개 항로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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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2-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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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생활권 구축 항로’ 4개과

‘연속 적자항로’ 8개 선정키로

"섬 주민의 이동권 강화 기대"


섬 주민들의 육지 왕래 ‘1일 생활권’을 보장하고 적자에 빠진 여객항로의 운영 지원을 위해 정부가 내년도 ‘연안여객선 안정화 지원 사업’ 대상항로 12곳을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27일 2025년도 연안여객선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항로로 12개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연안여객선 안정화 지원사업은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래를 실현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결손금을 지원하여 연안여객선의 항로단절을 방지하는 등 섬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5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에는 총 17개 항로 사업자가 신청하였고, 학계, 연구기관, 현장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항로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일 생활권 구축 항로’에 △백령~인천 △가거~목포 △여수~거문 △장봉~삼목항로를, ‘연속 적자항로’에 △대부-이작 △인천-덕적 △여수-함구미 △통영-용초 △통영-당금 △통영-욕지 △흑산-가거 △목포-외달 등 총 12개 항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일 생활권 구축 항로의 경우 섬에서 출발하거나 추가 운항하는 항로의 결손금에 대하여 국가가 50%, 해당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지원한다. 또 적자항로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을 통해 섬 주민들의 육지 당일 왕복을 실현하고 항로 단절 방지를 도모해 이동권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중교통인 연안여객선이 섬과 육지의 연결성을 더욱 높이고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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