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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배우자도 출산휴가…경단녀 채용 세액공제, 업종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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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4-05-0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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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20일 확대
- 육아휴직급여 단계적 인상…아이돌봄 소득기준 완화
- 경력단절 채용 세액공제에 남성도 포함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출산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재 10일에서 1개월 수준인 20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도 허용한다. 또 경력단절여성경단녀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한다.

임신 중 배우자도 출산휴가…경단녀 채용 세액공제, 업종제한 폐지
강원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직원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출산·육아 부담으로 여성의 고용률이 20대 높았다가 30대에 낮아지고 40대부터 다시 오르는 M커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등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우선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재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 배우자가 임신 중에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도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완화하고, 본인부담비율 역시 현행 15~85%를 하향 조정한다.


육아휴직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인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 한도 안에서 통상임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급여도 확대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인데 이를 12세 이하로 늘린다. 기간도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고, 급여는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 통상임금 100%로 지원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폐지된 ‘사업주 지원금’도 재설계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간에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80~120만원을 주는 지원금이다. 하지만 육아휴직 지원금이 신설됨에 따라 중복을 이유로 폐지됐다. 이를 부활해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 중 사업주가 선택하되, 대체인력 채용이 유리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단녀의 재취업도 지원한다. 경단녀를 채용한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공제혜택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한다. 그간 경단녀 재취업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을 할때만 지원이 가능했다. 또 세액공제 대상에 경력단절 남성까지 포함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일-생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육아시간 특별휴가·난임휴직 등을 적극 도입·적용하도록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때 일생활 관련 노력을 우대하고, 관련 공시항목을 추가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 대상 일-생활 균형 경영 공시 제도를 신규 도입하는 방향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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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비 de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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