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월 266만원 꽂힌다"…두둑한 국민연금 만든 비결,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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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 달 수령액이 200만원을 넘는 수급자 수가 1만7805명으로 전년대비 3.3배 뛴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개인 최고액 수급자는 한 달에 266만원연 3192만원을 수령하고 있었다. 1일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68만7183명이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68만6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족연금 4560명, 장애연금 1977명 등이었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중 월 100만∼130만원 미만 33만4792명, 130만∼160만원 미만 19만5303명, 160만∼200만원 미만 13만9278명이었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1만7810명에 달했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2018년 1월에 처음 탄생했다. 이후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 등으로 불어났고, 2022년에는 5410명으로 급증했고 다시 1년 만에 약 3.3배로 늘었다.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개인이 266만원, 부부가 469만원이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545만768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불리는 팁 A~Z
최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 따르면 50대 가구주가 미은퇴한 가구에서 적정 노후생활비로 월 322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국민 대부분은 국민연금으로 월 평균 62만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노후생활을 하기엔 크게 부족한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같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 최고액 수급자는 개인 266만원, 부부 469만원에 달했는데, 그 비결이 뭘까.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적립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받는 연금액은 늘어난다. 보험료 납부액을 올리기 힘들면, 각종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먼저 소개할 팁은 실직, 건강 악화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추납제도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특히, 2016년 11월 30일부터 무소득 배우자도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면서 소위 ‘강남 아줌마 재테크 수단’으로 입소문이 나기도 했다. 일례로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의 경우 추납제도로, 120개월에 해당하는 보험료 5000만원을 한꺼번에 납입해 연금 수령액이 2배 급증했다. 또 만 18세 때 임의가입해 첫 달 보험료만 낸 경우에도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다. 향후 추후납부 등을 통해 10년 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들은 이를 다시 반납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앞으로 내야할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인 ‘상계월수’가 50개월에 가까워 ‘가성비 갑’으로 꼽힌다. 좀 더 쉽게 말해서 내가 연금을 받기 시작해 4년정도 지나면 내가 넣은 원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반납은 사실상 과거의 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해 상당히 유리한 제도다. 가령, 내 상계월수가 4년 안팎으로 나오면 향후 40년 생존 시 낸 돈에 비해 10배나 더 받을 수 있다는 단순계산이 나온다. 아울러 여력이 된다면 연금 수령시점을 조금 늦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최대 5년간 연금액 일부나 전부를 ‘횟수 관계없이’ ‘월·연 단위’로 미룰 수 있다. 늦게 받되 매년 7.2%씩 올라, 5년 뒤에 36%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 혜택을 강화하고 있는 각종 ‘크레딧’도 눈여겨 볼 만하다. 최근 국가보훈부는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군 크레딧’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군 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국고 100%로 운영하는 군 크레딧은 현재 복무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 기간으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또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녀를 출산한 국민에게도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다.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정부는 둘째 아이부터 적용하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가입기간을 상한 없이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욱이 노령연금 수급시점부터 크레딧을 인정하던 현 제도를 출산 시점부터 인정할 방침이다. 국고부담 비율도 현행 30%에서 더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외에도 ‘실업 크레딧’ 지원 대상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위한 재산과 소득 제한기준2019년 고시을 연 168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늘리는 안이 추진 중이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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