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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등 10명 무더기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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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2-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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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관계자 1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등 10명 무더기 재판行

구영배 큐텐 대표. 조용준 기자

11일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이날 구 대표를 비롯한 총 10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횡령·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 세 사람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게 됐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 사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구 대표가 큐텐이 경영난에 처하자 자금확보 방안인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을 위해 의도적으로 자금을 유출할 계획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티몬, 위메프 등을 무자본 인수했다고 봤다. 이를 위해 티몬, 위메프 셀러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큐텐으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구 대표가 싱가포르 회사법 및 국내 외국환거래법 관련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 법인을 이용한 자금 유출 방안을 마련해 횡령·배임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로 하여금 상품권 등을 판매해 확보한 정산자금 500억원을 대여 형식으로 자회사로 송금한 뒤,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 자금으로 임의 사용했다.


이처럼 지속적 자금 유출과 이로 인한 돌려막기가 결국 한계에 부딪히자 이번 정산불능 사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자는 약 33만명, 피해 자금은 약 1조595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구 대표에게 피해변제 계획을 확인했지만, 구 대표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고 피해 변제를 위해 출연할 사재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하는 등 피해회복 의사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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