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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3-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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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1년 새 3.65%↑…종부세 대상 5.2만가구 증가[2025 공시가격]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3.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일년 새 평균 3.65% 오르면서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대상이 5만2000여 가구 늘어나게 됐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약 1558만 가구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6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상승률은 서울이 7.8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경기 3.16% △인천 2.51% △전북 2.24% △울산 1.07%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6.4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세종은 올해 가장 큰 하락-3.28%을 기록했다. 이어 △대구 -2.9% △광주 -2.06% △부산 -1.66% △경북 -1.4%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전국 17개 시도 중 공시가격이 상승한 곳은 서울·인천·울산·경기·충북·충남·전북 등 7개 지역이었으며, 하락은 부산·대구·광주·대전·세종·전남·경북·경남·제주·강원 등 10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윗값은 1억 7100만 원으로, 지난해 1억 6800만 원보다 300만 원 올랐다. 지역별로 △서울 3억 7400만원 △세종 2억 8100만 원 △경기 2억 2700만 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 공시가격이 200억 6000만 원을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으로 꼽혔다. 반면 가장 저렴한 공동주택은 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한 장릉레져타운이었다.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대상12억원 초과이 26만6780가구에서 31만8308가구로 증가하게 됐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14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2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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