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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독소 생긴 사과즙 판매 중지·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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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3-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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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독소 생긴 사과즙 판매 중지·회수 조치

회수 조치된 얼음골사과즙.식약처 제공 2025.3.10/뉴스1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업회사법인 햇빛에서 제조한 얼음골사과즙 제품이 파튤린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파튤린은 사과나 포도 등 과채에서 발견되는 곰팡이 독소 중 하나로 상한 과일 또는 상한 과채로 제조된 음료 등에서 흔히 발견된다.

회수 대상인 얼음골사과즙110ml은 소비기한이 다음 해 8월 20일까지인 제품으로 경상남도 밀양시청에서 판매 중단과 회수조치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멈추고 구입처로 신속히 반납해 위해식품 등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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