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기부금 이렇게 쓰다니"…악질 공익법인 32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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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3-10 12:01 조회 7 댓글 0본문
기부금 빼돌려 계좌로 입금한 이사장
기부금으로 아파트·귀금속 쇼핑도
국세청, 복마전 공익법인 324곳 적발
증여세 250억 추징…공익법인 복마전
기부금으로 아파트·귀금속 쇼핑도
국세청, 복마전 공익법인 324곳 적발
증여세 250억 추징…공익법인 복마전

사진=한경DB
한 공익법인 이사장은 법인카드로 사들인 백화점 상품권 수십억원어치를 상품권 깡상품권을 싸게 팔아 현금화하는 행위 방식으로 현금화했다. 이 현금을 모조리 자기 계좌로 입금했다. 다른 공익법인 근무자 B씨는 기부금을 활용해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들였다. 이 아파트를 공익법인 출자자와 그 가족에게 무상 제공했다.국세청은 10일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공익법인 의무를 불이행한 공익법인 324곳을 적발해 증여세 250억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를 위해 종교와 사회복지, 의료, 문화를 비롯한 공익사업을 하는 곳을 뜻한다. 종교단체와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공익법인의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기부금 총액은 2023년 16조원으로 전년14조4000억원에 비해 1조6000억원 불었다.
기부금을 비롯한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받고 있다. 하지만 기부금을 공익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부금 부정 사용하는 등의 형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을 전담부서로 두고 이 같은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공익법인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들여 상품권 깡에 나서거나 귀금속을 쇼핑한 이사장 등이 이번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해당 이사장이 기부금을 사적 유용한 만큼 증여세를 추징했다. 창립자 집안이 이사장직을 세습하고 있는 한 학교법인은 매달 1000만원, 수년 동안 수억원대의 허위급여를 전 이사장에게 지급해서 적발됐다. 국세청은 근무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전 이사장은 급여 전액을 가산세세율 100%로 추징했다.
다른 공익법인은 기부금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들인 뒤 창립자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적발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수천만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사 지원에 나서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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