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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막는다" 이지스운용, 중구청·세입자와 세운5구역 상생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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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2-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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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최초로 구청-시행사-세입자 3자간 강제퇴거 방지 상생협약
-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이정표 될 것으로 기대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피제이호텔에서 중구청, 산림동 상공인회와 함께 세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중 최초로 지자체와 시행사, 세입자가 함께 강제 명도 및 퇴거 방지를 위해 체결한 상생협약이다. 이주와 건축물 철거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quot;강제퇴거 막는다quot; 이지스운용, 중구청·세입자와 세운5구역 상생협약
상생 협약식 사진. 왼쪽부터 한대식 산림동 상공인회장, 김길성 중구청장, 권욱선 세운5구역피에프브이 대표 사진=이지스자산운용
협약식에는 중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들과 이지스자산운용 임직원, 산림동 상공인회 대표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에 지상 37층 규모 업무복합시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시행자는 세운5구역피에프브이로, 이지스자산운용이 자산관리회사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에 따라 녹지 면적을 확대한 친환경적 개발로 진행된다.

이번 상생협약은 중구청의 갈등 조정 노력과 이지스자산운용의 적극적 협력으로 이뤄낸 결실이다.

앞서 중구청은 도시행정 전문가, 감정평가사, 갈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주민 갈등관리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세입자를 위한 영업보상 기준과 이주 대책을 설명하고, 상생협약 추진을 약속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업시행자의 충분한 협의기간 보장 및 세입자의 성실 협의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 손실 및 권리금 보상과 감정평가 결과 존중 △중구청의 대체 영업장소 물색 지원 △3자 협의체 구성을 통한 강제 명도 및 퇴거 방지 등이다.

특히 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세입자 고충 청취와 함께 해결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중구청이 선제적으로 노력했고 세입자들도 협조해 값진 성과를 이뤘다”며 “이번 협약이 지자체와 개발사업자, 세입자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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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sung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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