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한다더니 급락"…지난해 불공정거래 60%가 미공개정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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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3-12 14:25 조회 12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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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제공 |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전년 대비 약 37%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공개매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계자들이 이를 악용해 차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면서다.
12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4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 에 따르면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98건을 통보했다. 혐의유형별로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59건6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등 순으로 많았다.
공개매수 관련 호재성 정보 이용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통보 건수가 전년43건 대비 증가했다. 반면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증시가 부진해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사건은 전년 대비 각각 41.9%, 30.4%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 불공정거래 건수가 72건73.5%이었다. 이어 코스피 시장24건, 24.5%, 코넥스 시장1건, 1.0%, 파생상품1건, 1.0% 등 순이었다.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많은 특성상 코스닥 시장이 불공정거래 주요 대상이 됐다는 분석이다.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전년20명 대비 5명 감소한 사건당 평균 15명 수준이었다. 특히 부정거래에서 내부자 관여가 가장 높았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금액은 규모가 큰 사건이 줄어들면서 전년79억원 대비 대폭 감소한 18억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특징은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임직원이나 공개매수 직원 등이 공개 매수 실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또 시세조종과 관련 일부 계좌가 여러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발견되는 등 특정 혐의군의 시세조종 행위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부정거래 역시 전형적인 수법과 더불어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기업과 공급계약 체결 또는 투자금 유치 등 진위 확인이 어려운 허위공시·보도 등을 활용하거나 △최대주주 담보계약 체결 등 중요사실 은폐 및 납임 가능성이 없는 사모CB 발행 공시 후 철회하는 등 진화된 수법을 활용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기업가치와 무관한 테마주나 △최대주주 변경이 잦거나 대규모 자금조달을 한 종목 △한계기업 등에 투자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리딩방 등 허위사실 유포에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규제 기관과 긴밀한 공조하 정치인 테마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특정 혐의자의 반복되는 불공정거래,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교란 행위,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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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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