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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초과 주택도 민간 주택연금…금융위, 혁신서비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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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2-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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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생성형 AI 내부망 이용도 신규 지정
12억 초과 주택도 민간 주택연금…금융위, 혁신서비스 지정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공시지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들도 민간 금융사의 주택연금가입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통해 하나은행 및 하나생명보험의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도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KB캐피탈 등 16개 금융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이를 통해 고객 및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6개 조각투자 업체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을 통해 이들이 개별 상품에 대한 광고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영업여건을 개선했다. 이와 동시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우리카드와 현대카드에 대해서는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수용사실을 통지하면서 금융시장,질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가조건을 추가로 부과했다.

또 SK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결정으로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신한은행의 관련 규제 개선 요청은 수용해 법령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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