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2자녀 땐…20억 집 상속세 한 푼도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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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3-13 01:01 조회 10 댓글 0본문
정부, 유산취득세 2028년 도입 추진
각자 받은만큼만 세금 내는 방식
野 “급하지 않다”
각자 받은만큼만 세금 내는 방식
野 “급하지 않다”

일러스트=박상훈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상속세는 유산 금액에 따라 10~50%의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 세율 방식이기 때문에 유산취득세가 적용돼 유족별로 상속받은 금액이 나뉘면 세금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그에 맞춰 자녀와 배우자 등 인적 공제를 확대할 경우 상속세 세수가 매년 2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픽=박상훈
정부는 유산취득세 방식 과세를 위한 국세청 전산 시스템 정비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 1월 1일 상속분부터 새 방식을 적용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달 안으로 이 같은 관련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유산취득세 개편은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어서 실제 도입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재부안으로 상속세를 개편한다면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며 “유산취득세 전환은 시간을 갖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그래픽=박상훈
우리나라가 75년 동안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물렸던 이유는 상속세가 도입된 1950년 당시 농촌 중심 경제 구조에서 재산을 가문 단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하지만 도시화가 진전되고 핵가족 형태가 일반화하면서 낡은 제도가 됐다는 것이다. 황헌순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는 “사회가 변하며 자녀들이 연대 책임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게 불합리하다는 인식이 퍼진 지 오래”라고 했다. 각자 받은 몫만큼 세금을 내는 증여와 과세 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혼선을 빚었다.
상속세를 매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 회원국 중에서 유산세 방식을 택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국뿐이다. 실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받은 만큼 낸다”는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부터 유산취득세 개편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공약으로 채택했고 구체적인 청사진이 이날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자녀·배우자 공제도 확대
정부는 유산취득세 개편 일정과 함께 자녀와 배우자 등 인적 공제 확대 방안도 내놨다. 배우자와 자녀 등이 받은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최소 10억원일괄 공제 5억원배우자 공제 5억~30억원의 공제를 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물려받은 만큼 세금을 낸다”는 유산취득세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1인당 최대 5000만원의 자녀 공제는 1인당 최대 5억원으로 늘리고, 미성년자의 경우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햇수에 5000만원을 곱한 금액만큼 한도를 더 높이기로 했다. 17세 자녀가 7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공제액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배우자 공제는 여야가 한도를 없앤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번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안은 배우자 공제를 최소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되, 최대 30억원의 기존 한도는 유지한다는 것이다. 배우자가 10억원 이하를 상속받으면 전액 공제되고,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법정 상속분에 대해 30억원 한도로 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 법정 상속분은 유족 간 재산 분할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민법이 정해 놓은 상속 비율로 배우자가 자녀보다 1.5배 많다. 25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1명이 물려받는 경우 배우자 몫은 15억원이고 자녀 몫은 10억원이다. 배우자가 20억원, 자녀가 5억원을 물려받을 경우 배우자는 15억원까지 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세 부담 절반 이하로 줄어
정부가 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중산층 가족의 상속세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부동산 세금 전문 업체인 아티웰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배우자 1명과 성인 자녀 2명이 25억원을 법정 상속분만큼씩 상속받는 경우 세 부담은 2억1857만원에서 6571만원으로 70% 줄어든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여성이 15억원의 재산을 3명의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현행 제도는 공제액이 일괄 공제 5억원이 전부라 세금은 2억4000만원가량을 내야 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자녀 1명당 각각 5억원의 공제가 적용돼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세수는 연평균 2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 추산이다. 인적 공제 확대로 1조7000억원,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실효 세율 인하 효과로 3000억원 이상이다. 2조원은 한 해 상속세2023년 기준 8조5000억원의 24%쯤 된다.
◇‘위장 분할’ 성행 우려도
고인 사망 후 9개월 이내 유족 간 협의를 거쳐 상속 재산을 분할하면 그에 맞춰 세금을 물리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을 전제로 유족 각자에게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이후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먼 친척 등을 동원해 실제보다 상속받는 가족을 늘리는 ‘위장 분할’ 등 편법이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세금 납부 의무가 유지되는 ‘부과 제척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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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우 기자 swjung@chosun.com 김승현 기자 mykim01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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