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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끝내 무산…금투세 폐지는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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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2-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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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자녀 상속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5년 만에 상속세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탔으나 비상계엄 여파로 여아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좌절됐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당장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부결시켰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년간 50%30억원 초과를 유지해온 상속세 최고세율을 40%10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과표 구간을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자녀 상속공제를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1인당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수십년간 물가·자산 등의 여건 변화가 반영되지 않고 같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면서 중산층까지 상증세 부담을 지게 됐다는 비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에는 부정적이었지만,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이유로 상속세 공제 확대에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실제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임광현 의원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여파로 여야 간 대화 창구가 막히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표결 전 반대 토론에 나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정부 감세 정책의 핵심이 상속세법이다. 법안의 주된 내용도 초부자감세"라며 "정부가 얘기하는 상속세 감세는 정의롭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도한 상속세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를 해소할 기회가 없어진 것이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투세와 가상자산세는 야당 측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반대 움직임이 있었으나, 최근 입장을 선회하면서 이견 없이 처리됐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아직 정국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라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라며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상당 기간 주식시장에 돈이 유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에 금투세는 시장 정상화 이후 다시 고민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연구개발Ramp;D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통상 예타 신청 후 탈락 등을 거쳐 2∼3년 걸리던 기간이 1년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술 경쟁이 격화하는 시대에 신속한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내년 상반기 중 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탄핵정국을 고려하면 야당의 협조를 얻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세종=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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