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창]연금저축과 IRP 계좌의 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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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2월이다. 이맘때가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준비를 시작한다. 사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해 예전처럼 할 일이 많지는 않다. 그나마 남은 일 중에 절세 효과가 큰 것은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는 일이다. 연금 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쳐 연금 계좌라 하는데 연금저축만 가입하면 연간 600만 원, IRP까지 더할 시 연간 9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으면서 저축할 수 있다.
세액 공제율은 가입자 소득에 따라 다르다. 가입자의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 소득은 4500만 원 이하이면 16.5%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13.2%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한다. 연금 계좌에만 900만원을 저축한다고 했을 때 연말정산 때 전자는 최대 148만 5000원, 후자는 최대 118만 8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세 부담이 큰 근로자는 연금 계좌를 활용해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연금 계좌 가입자는 연말까지 세액 공제 한도가 찼는지 확인하고 저축 여력이 되면 부족 분을 메워 절세 효과를 키울 필요가 있다. 은퇴 전에 가능하면 연금 계좌 적립금 규모를 키워 둬야 한다. 연금 계좌의 혜택은 은퇴 후 연금 수령 기간에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연금 계좌 가입자는 적립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 3.3~5.5%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저축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13.2% 또는 16.5%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15.4%인 것과 비교하면 연금 소득세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세 부담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다.
대다수 은퇴자는 직장 가입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지역건강보험으로는 소득과 재산에 부과된다. 이때 건강보험료 부과에는 이자와 배당도 포함된다.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이 1000만 원 이하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1000만 원을 초과할 시 보험료율은 건강보험과 장기 요양보험을 합쳐 약 8% 정도 된다.
연금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모든 연금 소득에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진 않다. 현재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소득에는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은퇴자들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려면, 금융 자산 운용 수익을 이자와 배당이 아닌 사적연금 소득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은퇴자가 월 배당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해서 분배금으로 생활한다고 해보자. 월 배당 ETF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15.4%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분배금을 포함한 배당과 이자소득 이 연간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건강보험료도 내야 한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월 배당 ETF에 투자해서 분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한다고 해보자. 이때는 연금 수령액에는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고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기왕이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은 계좌에서 노후 자금을 둬야 하지 않을까? 변동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려면 에셋 얼로케이션Asset Allocation, 자산 배분에 신경을 써야 하고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려면 에셋 로케이션Asset Location, 자산 운용 계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정훈 기자 enough@sedaily.com[서울경제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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