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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KDDX 결국 수의계약 가나? 방사청 발언두고 방산업계 와글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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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3-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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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KDDX 결국 수의계약 가나? 방사청 발언두고 방산업계 와글와글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방식 결정을 앞두고 방위사업청방사청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방사청이 수의계약 방안에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한화오션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월말 방사청은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 민간위원이 KDDX 사업자 선정방식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경쟁입찰 방안의 결정 가능성을 묻자, 방사청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에 주어진 보안감점이 너무 가혹하다”며 사실상 경쟁입찰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발언을 두고 방산업계선 ‘방사청이 사실상 KDDX 사업자를 낙점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특히 군사기밀 탈취·유포 혐의로 직원 9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HD현대중공업에 보안감점을 부여한 기관은 방사청이다. 방사청 규정에 의거 부여한 벌점을 두고 ‘너무 가혹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상당수다.

한화오션을 향한 무리한 문제제기도 도마에 올랐다. 방사청은 지난해 말부터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보관·활용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문제 삼고 있다. 한화오션이 전신인 대우조선해양 시절 KDDX 개념설계보고서의 원본을 규정에 반해 보관했고, 이를 기본설계 제안서에 무단으로 인용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방사청은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보관·활용 의혹을 활용해 국회, 국방부와 유관기관, 언론 등에 수의계약 체결이 필요한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화오션은 “개념설계 원본 보관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는 2012년 개념설계 계약 당시에는 근거가 없었다”면서 “방사청이 현재의 규정으로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인데, 한화오션은 계약 당시 충실하게 규정과 절차를 따랐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본 활용에 대해서는 2021년 방사청의 보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상 없음’으로 종결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보고서 원본이든 사본이든 반납하는 게 원칙”이라며 “군 수사기관의 조사 후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2742호에 따르면 용역 종료 후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업체는 제반 자료를 소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방사청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KDDX 사업자 선정을 두고 방산업계는 첨예한 의견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수의계약이 옳다고 주장하는 측은 방사청의 행위를 두고 ‘과도한 밀어주기’가 아닌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강조한다. 익명의 방산업계 관계자는 “과학기술통신법상 ‘공동 투자’는 한마디로 협약의 형태로 실행하자는건데 시제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전력화를 전제로 하는 함정을 ‘협약’을 맺고 또다시 예산을 쏟아부어서 업체간 공동으로 변경 하자는것은 방위사업법 체계를 흔드는 사업방식”이라며 “그렇게 하려면 KDDX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할 2018년 당시부터 협약을 맺고 사업을 했어야지 실제 설계와 함 건조를 눈앞에 두고 공동설계를 하자는 것은 특정업체 특혜주기로 밖에 해석될 수 있으며 현실성이 결여된 방안”이라고 말했다.

KDDX 사업추진기본전략에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는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방사청이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방식은 수의계약이라는 것이다.

한편, 방사청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을 3월 17일 열리는 사업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분과위에서는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3대 방식 중 하나의 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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