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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물려받은 만큼만 세금…다자녀 가구 부담 확 줄어든다 [뉴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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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3-1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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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현행 외동·5인 자녀 가구 비교 땐

유산 같은데 다자녀가 세금 4배 ↑

정부 “과세 형평성 제고 취지” 밝혀

집값 상승에 稅부담 확대도 반영

일각선 “초고액 자산가 혜택” 비판


정부 방안에 따라 각자 물려받은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인적공제가 확대되면 다자녀 가구 등을 중심으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일괄·기초공제가 폐지되고 자녀 1명당 기본공제 5억원, 10억원 한도 내에서 배우자 전액 공제가 적용되면서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사례가 늘기 때문이다.


각자 물려받은 만큼만 세금…다자녀 가구 부담 확 줄어든다 [뉴스 투데이]
도입방안 설명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배우자·자녀 2명 20억 상속…세금 0원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춰 인적공제 방식도 대대적으로 바뀐다. 우선 자녀 1명당 기본공제가 5억원씩 적용된다. 현행 체계에서 자녀 공제는 ‘기초공제2억원자녀공제’와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했는데, 이를 폐지하고 자녀별로 5억원씩 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 가령 14세와 9세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현재는 일괄공제 5억원만 빼줬는데 개편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첫째는 기본공제 5억원에 추가 공제5000만원·미성년자 공제 5년×1000만원를, 둘째 역시 기본공제 5억원에 추가 공제1억원·미성년자 공제 10년×1000만원가 적용돼 총 공제액이 11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자녀별로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가 더 혜택을 받게 되고, 미성년·장애인·연로자의 추가 공제 활용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간 ‘기초자녀공제’가 ‘일괄공제’보다 대체로 낮았던 탓에 일괄공제 5억원이 주로 선택되면서 미성년자 공제 적용 비율이 0.3%에 그치는 등 개인별 인적공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던 배우자의 경우 현재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5억원의 공제를 적용하고,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공제한다. 정부는 이를 개편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10억원까지는 전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최대한도 적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20억원을 배우자가 10억원, 자녀 2명이 5억원씩 물려받는 경우 현행 체계에서는 배우자 공제8억6000만원·법정상속분에다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해 전체 공제액은 13억6000만원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배우자 공제는 10억원으로 늘고, 자녀 한 명당 5억원씩 기본공제가 적용돼 총 공제액이 20억원으로 증가, 낼 세금이 없어진다.

정부는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더라도 대부분 현행 인적공제 수준 이상은 받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면세점이 사실상 10억원배우자 공제 5억일괄공제 5억으로 형성된 만큼 상속인 등의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공제 혜택을 줘 전체 상속재산 10억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과세 형평 제고 취지… “초고액 자산가 혜택” 비판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건 현재 유산세 체계가 과세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려받은 유산 크기가 같은데도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이 많으면 누진과세에 따라 상속세가 급증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다. 실제 자녀가 한 명인 가구에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와 자녀 5명이 50억원의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각자 받은 유산은 동일하게 10억원이지만 5인 자녀 가구가 4배 더 상속세를 내야 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도 반영됐다.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2000년 0.66%에서 2023년 6.82%로 10.4배 늘었고, 과세자는 같은 기간 1400명에서 1만9900명으로 14배 넘게 증가했다. 통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 기준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공제5억원를 더한 10억원 이하는 비과세되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13억8289만원1월 기준까지 상승하면서 일부 중산층도 상속세 ‘사정권’에 들어왔다.

다만 일각에선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이 세수중립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자 물려받은 유산이 기준이 되면서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인적공제 역시 확대됐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조정은 없어 큰 폭의 세수 감소만 초래한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세수 감소는 2조원이 넘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상속세 총 세수를 유지하겠다는 최소한의 방침도 없는 채 제도를 전환하는 것은 초고액 자산가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일 수밖에 없다”면서 “상속증여세가 국세수입의 4.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세수중립이 없는 상속세 개편은 재정 기반을 약화시키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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