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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당첨되면 5억 로또"…전세가 6억 이 아파트, 6억 줍줍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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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6-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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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성남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무순위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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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전경/사진제공=DL이앤씨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일대에 들어선 5320가구의 대단지인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에서 계약취소분 1가구가 무순위청약일명 줍줍으로 나온다. 2019년 5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한 가격으로 시세 대비 5억원 저렴해 역대급 청약 수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19일 계약 해지 분 전용 84㎡ A 타입 1가구의 청약이 진행된다. 이 아파트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됐으며 지상 29층·39개동·5320가구의 대단지로 구성됐다. 서울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과도 가까우며, 입주 2년차의 신축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


이달 24일 당첨자 발표하고 25일 서류접수, 내달 1일 계약체결까지 진행된다. 8월 입주이며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다. 이달 29일까지 잔금을 치르면 즉시 입주할 수 있다.

특히 2019년 분양가에 이목이 쏠린다. 국민평형인 전용 84㎡의 5억9518만원에 공급되며 발코니 확장비 1200만원까지 더해 6억718만원에 2년 차 신축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

현재 이 아파트 같은 면적의 직전 거래는 지난해 12월 2일 9억3000만원이다. 호가는 11억~12억원 수준까지 올라가 있어, 약 5억원의 시세차익을 확보할 수 있다.

청약 자격은 국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 성년자라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비규제지역에 위치해 거주의무기간도 없고 전매제한도 2020년 5월30일에 해제돼 당첨된 후 즉시 처분 가능하다.

거주의무도 없는 만큼 전세 세입자를 바로 들일 수 있다. 특히 최근 전세가 상승에 따라 이 아파트 전세 시세는 분양가와 비슷한 6억원대이다. 전세 보증금만으로도 잔금을 치를 수 있다.

지난해에도 두 차례 무순위 청약이 이뤄졌으며 당시에도 저렴한 분양가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2월, 11가구 공급에 9331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848.27대 1을 기록했고 6월에는 4가구 공급에 2266명이 청약해 평균 566.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매매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5년 전 분양가이자, 5억원의 시세 차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지난해 경쟁률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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