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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예산 4.9% 확대된 35.3조원…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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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2-1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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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는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조6627억원4.9% 늘어난 35조345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1년 전보다 1.0%622억원 줄어든 5조75549억원, 기금은 6.2%1조7229억원 늘어난 29조5903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209억원 줄어든 것이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 확대 예산은 확대됐다. 육아휴직급여는 1조4161억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845억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158억 늘었다. 고용안정을 위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은 1560억원이 추가됐다.


노동 약자 지원 사업은 160억원 신설돼 배정됐다.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546억원, 체불청산 지원융자는 302억원 증액됐다. 장애인 고용기금 318억원 늘어났다.

청년 취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예산도 늘었다. 청년고용 지원인프라는 266억원,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에는 1195억원, 청년 취업 진로·일경험 지원을 위해서는 477억원 증액됐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도 일부 확대됐다. 산업재해에 취약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전역량 강화, 위험요인 제거, 산재예방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고용서비스와 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도 강화된다.

다만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컨설팅하는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69억원이 삭감됐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도 46억원 깎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청년·장애인 등 대상별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는데 중점 투자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노동약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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