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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3년 안에 집 사야겠네"…2.5억 버는 부부도 이 대출 된다[부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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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2-2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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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릿지 김효정입니다. 역대급으로 혼란했던 2024년도 벌써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새해부터 주택 공급대책을 내놨지만 당장의 공급 부족 우려를 막기엔 역부족이었고 청약 열기가 다시 뜨거워졌죠. 금리 인하 기대감에 매수 심리가 증가하자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에 나섰는데, 전방위적인 규제에 정책 대출까지 손을 대면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탄핵정국까지 맞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안갯속에 빠졌죠. 최근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민생과 직결된 정책들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내년 부동산 제도는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부릿지가 정리해드립니다.


가계부채 관리에도…정부가 유일하게 확대한 이 대출


지난해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내놨죠. 특히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신생아특례대출을 시행했는데요.

내년에는 더 확대됩니다. 우선 정부는 지난 2일부터 기존 부부합산 연 1억3000만원이던 소득요건을 맞벌이 부부에 한해 2억원까지 늘렸습니다. 2023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가구 중 부부 합산 소득이 2억원 이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한시적으로 2억5000만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될 방침입니다. 기간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입니다. 대신 이건 내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적용되는데요. 이 기간에 추가로 출산할 경우 현행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까지 추가 우대금리도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억원 이내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고요. 전세의 경우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한도 3억원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컨드홈 마련하면 혜택은 1주택자처럼


각종 세제 혜택과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됩니다.

먼저 1월부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돌아갔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배우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납입액의 40% 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있죠.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이자소득 500만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혜택 대상도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다주택자를 위한 세제 지원도 있습니다. 일명 세컨드홈 활성화 대책이죠.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새롭게 구입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특례가 적용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공시가격 4억원 이하, 비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매수할 경우 기존 1주택자의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 대출금을 갚을 때 대출자가 부담하는 비용이죠.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약 1.2~1.4% 수준,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요. 내년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주담의 경우 0.6~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대출은 더 조인다…하반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반면 정부의 대출규제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우선 지난 2일부터 디딤돌 대출 축소 방안을 시행했죠. 부릿지에서도 앞서 정리했었는데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후취담보 제한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7월부터 입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디딤돌 대출을 통한 잔금대출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몇 년 전 입주자모집공고가 났던 단지들도 내년 하반기 이후 입주라면 디딤돌 대출을 통한 잔금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리가 더 높은 일반 주택담보대출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기간 중 금리변동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인데요.

현재는 지난 9월 시행된 2단계가 적용되고 있죠.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던 스트레스 DSR을 신용대출까지 확대했는데,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3단계에서는 기타 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1.5%포인트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내년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이외에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민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급확대를 위한 방안도 시행될 예정인데요. 소득요건 완화와 각종 세제 지원책까지 내놨지만 정작 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대출은 여전히 틀어막히고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우려와 불만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런 제도 속에서 내년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2025년 부동산 시장도 부릿지와 함께 지켜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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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백정하 PD damha135@mt.co.kr 이상봉 PD assio28@mt.co.kr 신선용 디자이너 sy05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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