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20억 땐 세금 1억3000만원 줄어든다 [유산취득세 도입]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상속재산 20억 땐 세금 1억3000만원 줄어든다 [유산취득세 도입]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3-12 11:31

본문

상속세 과세방식. 자료:기획재정부
상속세 과세방식. 자료:기획재정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2일 유산취득세 과세방식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상속세 과세 방식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로 나뉜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유산세 과세방식을 유지해 왔지만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이 과세 기준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받은 재산만큼 과세한다. 상속재산 50억원을 다섯 형제자매가 각각 10억원씩 받는다고 하면 상속세는 유산세가 유산취득세에 비해 약 4배 더 많다. 과표구간이 유산세 과표구간은 50억원이지만 유산취득세는 10억원으로 낮아져서다.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유산취득세 방식이고 과세공평성, 부의 분배 측면에서 유산세에 비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사전 임직원 주식 증여"…상속세 과세 없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게되면 사전증여재산 과세 기준이 바뀐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해 과세한다. 사망전 10년까지 살펴본다. 기업경영자가 임직원에게 나눠 준 주식도 제3자 증여로 판단, 상속재산에 합산했다. 기부 등도 상속세를 내야 했다. 부작용도 상당했다. 미국 보잉사와 777 상표 분쟁을 벌일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났던 강소기업 쓰리세븐777 사례다. 창업주 고 김형주 회장은 생전 370억원 상당의 주식을 임직원 등에 증여하고 갑자기 별세했다. 이후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면서 상속인은 약 148억원의 상속세 부담을 추가로 안게 돼 회사를 매각했다.


유산취득세에서는 제3자 증여는 이미 부과된 증여세로 "세금 문제는 끝"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응능부담 원칙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한다는 조세원칙과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에 걸림돌을 제거한 셈이다.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 개정됐을 경우, 자녀 등에 대한 공제 방식. 자료: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 개정됐을 경우, 자녀 등에 대한 공제 방식. 자료:기획재정부


자녀, 기본공제 5억…미성년, 추가 공제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이다. 지난해 정부는 5억원으로 상향하는 세법개정안을 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래서 대부분 상속 땐 5000만원인 자녀공제 대신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한다.

유산취득세 과세안에는 자녀 등에 대한 공제 개편이 포함돼 있다. 자녀 등 직계존비속은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은 2억원이다. 여기에다 미성년 자녀는 성년이 될 때까지 햇수를 계산해 매년 1000만원씩의 추가공제를 해 준다.

14세, 9세인 미성년 자녀 2명이 상속받는다고 하자. 유산세 방식에서 공제액은 5억원이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개정이 되면 14세 자녀는 5억5000만원기본공제 5억원미성년자 공제 5000만원, 9세 자녀는 6억원기본공제 5억원미성년자 공제 1억원을 받는다. 공제금액은 11억5000만원이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바뀌고 세금은 줄어든다.

유산취득과세로 전환했을 때 배우자 공제 적용 사례. 자료:기획재정부
유산취득과세로 전환했을 때 배우자 공제 적용 사례. 자료:기획재정부

배우자 10억 이하 상속 땐 전액 공제
배우자 공제는 유산취득세 전환의 최대 관심 분야다. 재산 형성은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는데, 상속세 과세 대상인가 하는 지적이 많았다. 1세대 2회 과세라는 것이다.

유산취득세 개편안은 현행 5억원인 배우자 공제를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해 주도록 설계됐다. 고액상속 땐 배우자 몫 설정이 세액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만약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30억원이고 배우자 1인과 자녀 2인이 상속을 받든다고 하자.

크게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우선 배우자 상속재산은 없고 자녀들이 각각 15억원씩 상속받는다고 하면 유산세 방식에서 과세표준은 20억원이다.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친 10억원을 뺐다. 산출세액은 6억4000만원이다. 유산취득세에선 자녀들이 5억원씩 기본공제를 받게 되면 과세표준은 10억원이 된다. 산출 세액은 4억8000만원이다.

여기서 만약 배우자가 10억원을 실제 상속받고 자녀들이 10억원씩 상속받게 되면 세액이 바뀐다. 유산세 방식은 과세표준이 15억원이 돼 산출세액은 4억4000만원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배우자는 산출세액이 없고 자녀들의 산출세액은 9000만원씩이 된다. 이로써 전체 산출세액은 1억8000만원이다. 최대 5억4000만원의 세금 차가 난다.

다만 배우자 몫을 둔다고 해도 상속재산에 대한 세액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위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받게 되면 상속 당시에는 전체 상속세액을 덜 낸다"며 "배우자까지 사망하게 되면 자녀들이 또 상속을 받게 돼 과세가 늦춰질 뿐 세금이 감소한다고 단정짓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우 위원은 "만약 유산취득과세가 시행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부모 중 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넘겨 세금을 줄이고 증여 등을 통해 자녀에게 다시 주면서 절세법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인적공제 최저한도는 10억으로
유산취득과세 인적공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최저한도 설정이다. 유산세 과세방식에서 면제점은 통상 10억원이다. 배우자 최소공제액 5억원에다 일괄공제 5억원을 합친 것이다.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같은 면세점 수준을 고려해 개정안에는 인적공제 최저한을 10억원으로 설정했다.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미달액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를 해 준다는 것이다.

비거주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도 개정된다. 현재는 기초공제 2억원만 허용된다. 개정안은 배우자는 2억원, 그 외는 1억원의 공제액이 설정된다. 수유자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한정는 1000만원을 공제한다. 현행 공제수준과 피상속인과 친소관계 등을 고려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최용준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6년 사귄 김수현에게 7억 빌린 故김새론, 김수현 생일날 자택에서..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된 휘성, 신고한 사람 누군지 알고보니..
안방 홈캠에서 들린 신음소리, 교사 남편이 학부모와 알몸으로..
모친은 45년 경력 무속인, 이수근 고백 "내가 물려받은 신이.."
야구선수 출신 강병규 수입 공개 "통장에 300억. 출연료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190
어제
1,902
최대
3,806
전체
946,48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