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에 금융리스크 확산…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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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 부동산 담보 회수 당장 어려울 듯…회수시 홈플러스 공중분해
ABSTB 투자 손실도 대두…일각에선 CP발행·유동화 증권 규제 목소리도
금융당국 비상대책회의 개최…PEF 부작용 관련 연구용역도 발주
ABSTB 투자 손실도 대두…일각에선 CP발행·유동화 증권 규제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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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일부 입점 업체들은 1월분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대로라면 지난 4일 지급돼야 했지만,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정산이 지연된 탓이다. 이에 홈플러스는 오는 4일까지 상세 대금 지급 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 업체에 구체적으로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12일 서울 시내 홈플러스. 2025.03.12. bluesoda@newsis.com
기업어음CP,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 등의 대규모 투자자 손실뿐 아니라 홈플러스에 대출을 내준 금융회사들의 위험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비상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홈플러스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처럼 유통업에서 촉발된 리스크가 금융권으로 전이되진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는 유통업에서 촉발됐다는 점에서 티메프와 공통점이 있지만, 구체적인 양상은 다르다.
이번 사태는 오프라인 유통업 부진으로 홈플러스의 유동성이 악화하면서 발생했다. 단기자금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이자를 감당하게 되지 못하자 소유주인 MBK파트너스가 기습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입점 판매사의 대금 정산이 일시 중단되고, 대출을 내준 금융사와 단기채권 유동화를 사들인 소비자도 일정 부분 손실을 보게 됐다.
메리츠증권의 익스포저 규모는 6551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메리츠캐피탈과 메리츠화재는 각각 2807억7000만원이다. 현재 메리츠금융은 5조원 가치의 부동산 신탁을 담보로 받은 만큼 자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메리츠금융이 홈플러스의 부동산 담보를 당장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담보 회수를 시작하면 홈플러스 점포들은 경공매 처리되는데, 이럴 경우 홈플러스는 사실상 공중분해 수순을 밟게 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메리츠가 부동산 담보를 강제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이 시장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사람만 2만명이 넘는다. 이들이 거리로 내몰릴 경우 메리츠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일부 입점 업체들은 1월분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대로라면 지난 4일 지급돼야 했지만,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정산이 지연된 탓이다. 이에 홈플러스는 오는 4일까지 상세 대금 지급 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 업체에 구체적으로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12일 서울 시내 홈플러스. 2025.03.12. bluesoda@newsis.com
또 메리츠금융은 부동산 담보 회수가 당장 어려운 만큼, 해당 익스포저에 대한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충당금이 늘어나면 배당 여력이 줄게 되고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증권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CP, ABSTB 등도 문제로 꼽힌다.
홈플러스는 매장에서 판매할 물건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사들이는데, 해당 카드대금 채권을 증권사에서 다시 유동화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이 ABSTB다. 홈플러스가 카드대금을 갚지 못해도 손실을 카드사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지는 구조다.
이 때문에 증권사와 카드사들이 ABSTB 판매로 수수료를 챙기는 반면, 손실은 모두 투자자가 떠안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부실기업과 관련해 유동화 증권 등 구조화 금융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홈플러스의 CP 발행도 문제로 거론된다.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이 금융당국의 규제를 피해 CP를 통해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회사채는 이사회 의결, 공시 의무 등 발행 조건이 까다롭다"며 "사정이 안 좋은 기업들이 보통 CP를 많이 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투자자들이 CP가 어떤 맥락으로 발행되는지도 모르고 투자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도 홈플러스라는 대중성만 보고 투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금융자본사모펀드의 산업자본 지배가 과연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시장에선 2015년 MBK가 무리하게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점을 근본 원인으로 꼽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EF사모펀드의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라며 "MBK와 메리츠금융의 채무조정은 법원을 통해 절충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8일 홈플러스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 증인으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을 채택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정무위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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