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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세수 부족한데…나라 곳간 2조원 더 빈다[유산취득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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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3-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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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발표
총 국세 0.5% 수준인 2조 감소 추정
정치권 추가 개편 가능성…셈법 복잡
가뜩이나 세수 부족한데…나라 곳간 2조원 더 빈다[유산취득세 전환]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임소현 임하은 기자 = 정부가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체계 개편에 나서면서 중산층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감세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 개편으로 2조원가량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전환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각자 받은 유산에만 세 부담을 부과하고 자녀, 배우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최고세율 인하는 이번 방안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최고세율 인하의 경우 사회적 합의 등을 바탕으로 별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유산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각자 받은 유산에서 공제를 차감하기 때문에 세금 감소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총 2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1조7000억원 가량이 인적공제로 인한 세수감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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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03.12. ppkjm@newsis.com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물론 부모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신 1자녀, 2자녀의 경우에는 공제가 늘어나는 건 없다"며 "상속분이 5억에서 10억 된 경우 또 10억에서 10억 그대로 있는 경우, 10억에서 또 3~4자녀 되는 공제가 늘어나는 부분 등 인적공제 효과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아직은 지금 사망하시는 분, 비상속인 기준으로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가 굉장히 흔한 일이기 때문에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작년에 인적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효과를 약 1조7000억원이라고 저희들이 추산을 했었다"고 부연했다.

정정훈 실장은 "유산취득세 전환 이후 각자가 받은 만큼 계산하다 보니 과표분할 효과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인적공제와 과표분할이 동시에 적용하니까 사실 효과 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상속세 개편에 따른 사실상 세수 감소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가 걷어 들인 총국세336조5000억원 중 상속세9조6000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2.8%다. 총 국세에서 정부의 이번 세수 감소 추산 비중은 0.6%다.

기재부는 조세회피 대응방안을 마련해 위장분할, 우회상속에는 연대납세 적용 등으로 조세회피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 실장은 "일반적인 상속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데 위장분할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15년까지 쫓아가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부과 제척기간을 늘렸다"며 "적발이 될 경우에는 위장분할에 관여한 양 당사자가 연대납세 의무를 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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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편 이번 유산취득세 전환은 2028년 시행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올해 법률안 국회 통과를 전제로 내년과 내후년에는 과세 집행시스템 마련과 보완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감세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상속세 개편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 일괄공제 한도 확대 등 이번 유산취득세 개편보다도 더 감세 효과가 높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여당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액은 아직 정확한 추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법인 유산세 방식에서는 배우자 상속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세수에 미칠 영향을 추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서 상속세 체계 개편 카드를 꺼내들면서 상속세 체계 개편의 순서나 일정, 향후 효과 등도 계산이 복잡해졌다. 인적공제 최저한도 등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따라서도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 실장은 "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한다는 개념은 배우자공제 30억원 한도가 무제한으로 바뀌는 것과 한도를 아예 지우는 두 가지 안이 있다"며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게 1안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둘 중 하나고, 그 이후에 유산취득세 전환이 되면 최대한도가 그대로 넘어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반대로 정부안이 먼저 추진된다면 개정안이 되는 것"이라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시행될 경우 개정안의 최대한도를 지우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우자공제가 작동이 되면 상속분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인적공제 최저한도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배우자 공제한도를 아무리 키우더라도 배우자 최저한도를 살리거나 인적공제 최저한을 둬야만 50% 확률로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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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03.12. ppkj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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