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는 명절 떡값·복지도 차별한 회사…20개소 중 7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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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이 의심되는 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정규직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명절 상여금·복지 포인트 등 약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7개소를 적발, 즉시 시정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는 차별 익명신고센터에 제보된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9~11월 차별적 처우 내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등도 점검했다.
근로감독 결과, 7개소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약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차별 유형으로는 명절 상여금 차별이 5개소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외 복지포인트, 경조금, 하계 휴가비 등의 차별이 있었다.
위반 사업장 중에는 근로조건이 좋은 A 금융회사도 포함돼 있었다. A 기업은 정규직근로자에 복지포인트연 210만 원, 경조금결혼 축하금 100만 원 등을 지급했지만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 409명에게는 복지포인트를 적게연 160만 원 지급하고,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약 2억 6000만 원을 차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근로자 155명에게 퇴직급여 5000만 원을 적게 지급한 법 위반도 있었다.
샐러드를 제조·납품하는 B 기업은 정규직근로자에는 명절 상여금·성과급을 지급하면서, 단시간 근로자 7명에게는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파견근로자 47명에게는 성과급을 적게 지급하는 등 합계 2900만 원을 차별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차별적 처우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고,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을 위해 청년·여성·고령자 등 비정규직이 다수 근무하는 업종 중심으로 차별 개선 컨설팅도 병행했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는 누구라도 고용 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을 지속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의 인식과 관행 개선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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