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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킥스 권고치 최대 20%p 인하…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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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3-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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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킥스, K-ICS 권고치를 현재 150%에서 13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유당국은 킥스 제도와 관련, 기본자본 강화와 비율기준 합리화 등 투트랙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사의 킥스 감독기준 합리화를 추진한다.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 회계기준IFRS17과 이를 기초로 한 킥스 제도가 2023년 도입된 바 있다. 이 제도에서는 금리 하락, 손해율 증가 등 기초가정 변동이 보험사 재무구조와 지급여력에 반영된다. 제도 전환으로 동일한 건전성 비율 유지를 위한 적립 필요자본이 크게 증가했지만, 감독기준은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보험사의 재무부담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재 150%인 감독기준을 10~20%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실무 태스크포스TF 및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요건도 일관되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자본규제 비율을 20%포인트 인하할 경우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80% 적용요건도 현재 190%에서 170%까지 낮출 예정이다.

제도가 개선될 경우 향후 보험사의 주주 배당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법규화하고 민간 실무표준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한다. 보험부채 평가기준의 체계적 정비, 계리 감독·검사체계 재정립, 보험사 내·외부 검증, 내부통제 강화 추진 등이다.

비상위험준비금 제도도 개선한다. 비상위험준비금은 예상하지 못한 대형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가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적정 적립한도를 재산출하고 특정 손해율110~140%을 초과할 경우 환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비상위험준비금 제도개선은 재무건전성 뿐만 아니라 배당 및 과세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어 필요시 별도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고도화된 자본규제 체계를 마련해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및 재무구조·자본의 질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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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sun@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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