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0개월 이상 소고기도 수입해야"…美 업계, 트럼프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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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되풀이하는 주장이지만, 트럼프 ‘관세 전쟁’에 개방 압박 우려

1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진열돼 있다./연합뉴스
11일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주요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라는 내용을 담았다. NCBA는 중국과 일본, 대만 등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30개월 제한을 폐지했다며, “연령 제한 철폐와 양국 간 과학에 기반을 둔 교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 지난 2001년 미국산 소고기를 제한 없이 수입하기 시작했지만,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 사태가 발생하자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2008년 한·미간 협상을 거쳐 30개월 미만인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만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축산업계와 통상 당국 등이 30개월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USTR은 지난 2013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부터 매년 “한국이 30개월 미만인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것은 ‘한시적인 조치’”라며 꾸준히 소고기 시장 완전 개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실제 일본이 지난 2019년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시장을 열기도 했다.
미국 축산업계 등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전면 허용을 꾸준히 요구하고는 있지만, 미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재협상 요청이 들어온 적은 없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미 정부에서 실제로 공문 등으로 협상 요청을 하면, 우리도 과학적 검역 근거 등을 요구하고 검증하면서 또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주요 교역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정부이니만큼, 이번에는 소고기 수입 완전 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4월 1일까지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한국의 소고기 수입 제한이 담길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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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량 기자 sab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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