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75년 만에 대전환…유산취득세로 바뀐다[상속세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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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3-12 11:31 조회 12 댓글 0본문
- 기재부,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발표
- 상속재산 일괄공제→상속인별 공제
- 자녀공제 인당 5억원으로 상향하고
- 배우자는 10억까지 전액 공제키로
- “6.8% 수준인 과세자 비율, 절반 이하로 감소 전망”
- 상속재산 일괄공제→상속인별 공제
- 자녀공제 인당 5억원으로 상향하고
- 배우자는 10억까지 전액 공제키로
- “6.8% 수준인 과세자 비율, 절반 이하로 감소 전망”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해온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체계를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만큼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바꿀 방침이다. 정부 구상대로면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0년, 현행 상속세가 처음 도입된 지 75년 만의 대전환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속세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일본·프랑스·독일 등 대부분이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다”며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유산취득세가 상속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부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어서 형평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도록 개편해 세 부담의 형평을 개선한다는 데 있다. 물려 받은 유산이 같다면 세금도 같아야 하지만, 현 제도는 각 상속인이 받은 유산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예를 들면 공제를 무시하고 단순 계산해서 자녀 1인 가구의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자녀 5인 가구는 50억 원각 10억 원을 받았다면 각자 받은 유산은 10억 원으로 같아도 1인 가구와 5인 가구는 유산 규모 차이로 각각 세율 최고 30%, 50%가 적용돼 5인 가구가 1인 가구보다 인당 2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공제의 실효성도 개선한다. 현재는 전체 유산에서 상속인들이 받는 공제 합계를 일괄 차감했다면 이제 상속인별로 받은 유산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지금은 기초·자녀공제 합계와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지만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가 매우 적어서 대부분 일괄 공제를 선택한다. 이에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를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로 흡수했는데 자녀의 경우 5억 원자녀 합산 최대 10억 원으로 끌어올렸다.
이를테면 미성년자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현재는 일괄공제로 총 5억 원이 공제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기본공제 각 5억 원에 미성년자 공제 등을 합해 총 11억 50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배우자공제도 바뀐다. 현재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 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5억 원을 공제하지만 앞으로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하기로 했다.
18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3명의 자녀가 각 9억 원과 3억 원씩 나눴다면 민법상 배우자는 자녀 1명 상속분의 1.5배만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정상속분은 ‘6억 원’으로 이를 초과한 3억 원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하지만 10억 원까지는 이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한다. 배우자 공제의 최대 한도는 현행과 같은 법정상속분 30억 원까지다.
인적공제 최저한도도 설정했다. 현행 유산세에서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합해 총 10억 원까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유산취득세로 전환 시에도 인적공제 합계가 10억 원 미만이면 미달액을 직계존비속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유산취득세 전환 시엔 과세자 비율신고자 수 대비 과세인원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2023년 기준 상속세 신고자 수결정인원는 29만 3000명이고 이 중 과세 인원은 1만 9944명으로 과세자 비율은 6.8%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속세수는 같은 기간 국세 334조 1000억 원 중 8조 5000억 원으로 2.5% 비중을 차지한다.
기재부는 오는 5월 중 유산세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담은 ‘상속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과 내후년까지 유산취득 과세 집행시스템 마련과 보완 입법을 통해 2028년 시행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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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도록 개편해 세 부담의 형평을 개선한다는 데 있다. 물려 받은 유산이 같다면 세금도 같아야 하지만, 현 제도는 각 상속인이 받은 유산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예를 들면 공제를 무시하고 단순 계산해서 자녀 1인 가구의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자녀 5인 가구는 50억 원각 10억 원을 받았다면 각자 받은 유산은 10억 원으로 같아도 1인 가구와 5인 가구는 유산 규모 차이로 각각 세율 최고 30%, 50%가 적용돼 5인 가구가 1인 가구보다 인당 2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공제의 실효성도 개선한다. 현재는 전체 유산에서 상속인들이 받는 공제 합계를 일괄 차감했다면 이제 상속인별로 받은 유산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지금은 기초·자녀공제 합계와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지만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가 매우 적어서 대부분 일괄 공제를 선택한다. 이에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를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로 흡수했는데 자녀의 경우 5억 원자녀 합산 최대 10억 원으로 끌어올렸다.
이를테면 미성년자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현재는 일괄공제로 총 5억 원이 공제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기본공제 각 5억 원에 미성년자 공제 등을 합해 총 11억 50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배우자공제도 바뀐다. 현재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 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5억 원을 공제하지만 앞으로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하기로 했다.
18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3명의 자녀가 각 9억 원과 3억 원씩 나눴다면 민법상 배우자는 자녀 1명 상속분의 1.5배만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정상속분은 ‘6억 원’으로 이를 초과한 3억 원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하지만 10억 원까지는 이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한다. 배우자 공제의 최대 한도는 현행과 같은 법정상속분 30억 원까지다.
인적공제 최저한도도 설정했다. 현행 유산세에서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합해 총 10억 원까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유산취득세로 전환 시에도 인적공제 합계가 10억 원 미만이면 미달액을 직계존비속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유산취득세 전환 시엔 과세자 비율신고자 수 대비 과세인원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2023년 기준 상속세 신고자 수결정인원는 29만 3000명이고 이 중 과세 인원은 1만 9944명으로 과세자 비율은 6.8%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속세수는 같은 기간 국세 334조 1000억 원 중 8조 5000억 원으로 2.5% 비중을 차지한다.
기재부는 오는 5월 중 유산세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담은 ‘상속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과 내후년까지 유산취득 과세 집행시스템 마련과 보완 입법을 통해 2028년 시행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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