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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텃세 이 정도야?" 법원도 혀 내두른 시골집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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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4-04-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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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북의 한 마을에서 진입로 폐쇄로 낙찰받은 시골집의 인수를 포기한 사연이 알려졌다.

quot;시골 텃세 이 정도야?quot; 법원도 혀 내두른 시골집 사연
사진=씨촌 유튜브 캡처
26일 귀농 귀촌 유튜버 ‘씨촌’은 자신의 유튜브에 ‘법원도 두손두발 다 들어버린 역대급 시골 텃세’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지난해 6월 매각된 한 시골집 경매 물건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 시골집은 여러 차례 유찰된 끝에 기존 감정가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A씨가 낙찰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정작 잔금 납부일에 돈을 내지 않고 경매를 포기했다.


A씨가 낙찰을 포기한 이유는 ‘진입로’ 때문이었다. 법원은 경매를 진행할 때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해 부동산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공시해 매수 희망자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시골집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지적도 상 맹지이나 포장도로가 존재하는 바, 추후 접면 도로에 대한 사용 권원 등에 대해 별도 확인을 요망”한다며 “진입로 소유자의 진입로 폐쇄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바 있는 등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주의”하라고 적혀 있다.

씨촌은 “들어오는 길이 사도다. 개인 땅인데 도로 주인이 진입로를 막아버린 것”이라며 “포장의 주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도로 주인이 직접 포장했다면 할 말이 없지만 지자체가 해줬다면 길 막는 것은 솔직히 좀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낙찰자가 이러한 상황을 경매 법원에 하소연해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됐다”며 “입찰 보증금은 돌려받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에서 매각물건명세서에 적어뒀기 때문에 입찰자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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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선 hye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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