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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근 5년간 과오납 환급금 31조원…"과세역량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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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0-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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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국세청]
과오납 사전인지 비율 5.6% 불과.. 환급금 가산금이자만 1조원
이종욱 의원 "국세청 부실과세로 인한 납세자 피해 최소화 필요"

◆…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사 모습.
최근 5년간 국세청의 과오납 세금 환급금이 약 31조원에 달했다. 과오납을 이유로 지급된 총가산금이자이 1조669억원에 달해 과세행정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과오납 세금 환급금가산이자 포함이 31조3980억원에 달했다. 그 규모도 2019년 4조2565억원에서 지난해 8조1498억원으로 5년 사이 91%가량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과오납 세금 환급금 현황.

세금 종류별로 보면 금액 기준 법인세가 56.2%17조6543억원로 제일 많았고, 부가가치세가 17.7%5조5557억원, 상속·증여세가 10.3%3조2353억원, 종합소득세는 7.8% 2조438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환급 사유별로 보면 납세자가 직접 과오납에 대한 세금환금을 요구해 환급이 결정된 경정청구 금액이 57.6%18조933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따른 불복환급액 25.6%8조426억원, 납세자의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환급 11.1%3조490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이 과오납을 먼저 인정하고 세금을 돌려주는 직권경정은 5.6%1조7714억원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과오납 세금 환급결정액에 대한 가산금이자현황.

최근 5년간 과오납 세금 환급금에 포함돼 이자로 지급된 총가산금도 1조669억원에 달했다. 그 중 불복환급에 따른 가산금이 494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경정청구에 따른 가산금이 4239억에 달했다. 2019년 최초 862억원이던 가산금 규모도 2023년에는 3226억으로 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세청이 아직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미수령 환급금도 작년 말 기준 692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멸시효5년가 지나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도 최근 5년간 87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이종욱 의원은 "최근 5년간 과오납 세금 환급금 규모가 31조원을 넘으며 이에 따른 이자가산금만 지난해 322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국가 재정손실을 줄이고, 부실과세로 인해 납세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청은 과세행정 품질 제고를 위한 대책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 임도영 기자 right@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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