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도로명주소, 신청없이 자동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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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승인 시 도로명 주소 자동 부여
새로 지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때 앞으로는 별도 도로명 주소를 신청하지 않아도 주소가 자동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를 마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와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과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의 필수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개발했다.
이에 따르면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하면 KAIS는 세움터에서 인허가 정보를 받아 지자체 담당자에게 건물번호를 부여해야 한다는 알림을 보낸다. 알림을 받은 지자체 도로명 주소 담당자는 직권으로 도로명 주소를 즉시 부여한다. 도로명 주소를 부여할 때 시작부터 완료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식이다.
기존에는 지자체에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도로명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최대 14일 지연되며 겪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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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지자체에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도로명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최대 14일 지연되며 겪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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