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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은 만큼 세금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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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3-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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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자 물려받은 유산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상속세의 인적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자녀별로 5억원씩 기본 공제를 적용하고, 10억원 한도 내에서 배우자가 받은 유산은 법정상속분을 넘더라도 전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물려받은 만큼 세금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완수 상속세개편팀장,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 정 실장,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상속세의 과세체계가 대대적으로 바뀌는 건 1950년 3월 우리나라에 상속세법이 도입된 이후 75년 만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 개편안은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납세자별 공제를 적용해 공제의 실효성을 개선한다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유산취득세를 도입, 각자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망자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정해진 탓에 납세자별 부담능력과 상관없이 과도하게 상속세가 부과되거나 과세 형평성이 저해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즉, 물려받은 재산의 크기가 같으면 상속세도 같게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서 공제 방식도 대폭 손질했다. 유산세 방식에선 상속재산 전체에서 ‘기초공제2억원추가공제’와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했는데, 앞으로는 상속인별로 각자 인적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기본공제액은 자녀 등 직계존비속은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은 2억원으로 설정됐다. 또 상속인이 아닌데도 유언 등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수유자 중 직계존비속과 기타 친족은 각각 5000만원, 1000만원으로 공제액을 규정했다. 배우자 공제액도 늘어난다. 현재 배우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체 상속재산에서 최저 5억원이 공제됐다. 기재부는 이를 개정해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개편안에 따라 세 부담은 낮아질 전망이다. 가령, 상속재산 15억원을 자녀 3명이 균등하게 상속하는 경우 현재는 전체 상속재산15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뺀 10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한 결정세액은 2억4000만원이 돼 자녀 1명 당 8000만원의 상속세를 낸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자녀별로 5억원씩 공제가 돼 상속세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기재부는 배우자,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 총 10억원이 일종의 면세점으로 통용되고 있는 만큼 인적공제 최저한도를 10억원으로 설정,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다만 최고세율 인하 등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른 개편 방안은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별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올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2028년부터 시행된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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