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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여고생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 징역 4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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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2-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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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은 무죄·치사는 유죄”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인천의 한 교회에서 10대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교회 합창단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무기중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회 합창단장 A씨52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여신도 B씨54와 40대 C씨 등 2명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바꿔 각각 징역 4년~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의 어머니 D씨5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 B·C씨등 2명은 각각 징역 30년, D씨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A씨 등이 숨진 여고생 E양17을 강하게 결박하거나 더 학대할 방법을 검색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음식을 전혀 못 먹는 상태인 E양을 학대해 살해했다고 주장했다”면서도 “당시 대화를 할 수 있던 E양이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 등이 E양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A씨 등의 학대 행위와 E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라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5월15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E양을 감금한 후 결박하는 방법으로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숨진 E양의 몸 여러 곳에서는 멍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E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다. 또한 E양이 계속된 학대로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음식물도 전혀 섭취할 수 없게 됐는데도 몸을 묶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했다.

E양은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쯤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만에 숨졌다.

E양의 어머니 D씨는 치료가 필요한 E양을 학교와 병원도 보내지 않고, 교회에 보내 숙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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