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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분할·우회상속 가능성…고액상속자 대상 방지책 마련[유산취득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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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3-12 11:31 조회 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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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분할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위장분할·우회상속 가능성…고액상속자 대상 방지책 마련[유산취득세 전환]
기재부 전경. ⓒ데일리안DB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위장분할, 우회상속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우회상속 비교과세 특례를 신설해, 조사 후 추가 과세 등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조세회피 대응을 위해 위장분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보완, 우회상속 비교과세 특례 신설, 영리법인을 활용한 상속에 대한 과세방식 합리화 등 정책을 추진한다.


위장분할은 상속취득재산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르게 분할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다.

우회상속은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등이다. 일례로 아버지피상속인 A가 딸상속인 B에게 45억원을 상속하고 사위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 C에게 5억원을 유증한다. 사위는 장인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아내에게 5억원을 증여한다.

이는 우회상속에 해당한다. 당초 내야 하는 세액보다 우회상속으로 적용받은 세액이 적었기 때문이다. 딸이 아버지로부터 50억원을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재계산한 상속세액은 약 18억원이다. 그러나 딸의 상속세액, 사위의 상속세액, 상속 후 사위가 아내에게 증여한 증여세액을 더하면 약 17억원이다.

이 같은 위장분할, 우회상속 등을 막기 위해 정부는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한다. 현재 상속세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며 허위·누락신고 등 부정행위는 15년이다. 위장분할이 있는 경우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우회상속 결과 실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엔 추가 과세한다. 대상자는 상속재산 30억원 이상인 이들이며, 상속 개시 후 5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영리법인을 활용한 상속에 대한 과세방식도 합리화한다. 영리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 시 그 법인의 주주인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다. 이를 특정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 시 그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편한다.

데일리안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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