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안 내려 집 팔고 현금 빼돌려도…국세청 추적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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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몰래 빼돌려 상속세를 피하는 게 가능할까. 국세청의 꼼꼼한 재산추적 사례를 보면 대답은 단연코 아니다.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했던 ㄱ씨는 숨지기 전 부동산을 매각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체납했고 고인이 된 ㄱ씨 명의의 재산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자녀들은 ㄱ씨의 양도세 체납액을 감당할 의무가 없다고 버텼다. 상속을 한정승인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유증 변제를 조건으로 상속하거나 포기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러나 국세청의 재산 추적 결과는 ㄱ씨 일가의 주장과 달랐다. ㄱ씨 예금계좌를 추적해보니 양도대금이 수백회에 걸쳐 소액으로 현금 인출된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 가운데는 다른 사람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경우도 있었다. 양도대금이 인출된 현금인출기 CCTV를 살펴보니, 현금을 인출한 사람들이 ㄱ씨의 자녀들인 것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수색한 자녀들 주거지에선 현금 등 수억원이 발견됐다. 국세청은 발견된 재산을 압류하는 한편, 민법상 관련 조항에 따라 ㄱ씨의 체납액을 자녀들에게 전액 승계했다.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조처는 물론이다.
국세청의 재산 추적조사는 매년 강화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주요 세무서에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이 운영됐는데, 이 전담반들의 추적조사 실적은 지난해 기준 2조8천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전담반 운영관서를 25개서에서 올해부터 73개서로 대폭 확대했다”며 “지난 2월17일엔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재산추적 노하우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추적 역량 강화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27일엔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포상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도 이루어졌다.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고 현장 수색에 나서거나, 복잡다단한 금융추적·민사소송을 끈질기게 진행하는 공무원들에 성과 보상을 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전담반 확대와 징수포상금 제도 도입을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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