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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온스타일, 블랙아웃 멈췄지만…송출 수수료 갈등 불씨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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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2-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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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온스타일, 블랙아웃 멈췄지만…송출 수수료 갈등 불씨는 여전

CJ온스타일 전경.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CJ온스타일이 케이블TV 사업자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에 대한 송출을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5일 TV홈쇼핑 메이저 4사 중 사상 블랙아웃송출 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20여 일 만이다.

CJ온스타일 "과기부 의견 존중"…케이블TV협회 "환영"


CJ온스타일은 딜라이브·CCS충북방송·아름방송에 대한 방송을 26일 낮 12시정오부터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J온스타일은 "대가검증협의체 기간에 송출을 재개하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각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한 유료방송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대가검증협의체에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검토, 양측에 방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하고 지난 23일 관련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이를 토대로 올해 안으로 가급적 빠르게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당초 계약 갱신 협의 기간을 올해 1월부터 8월31일까지로 보고 방송 송출을 중단했던 CJ온스타일은 "대가검증협의체 기간이 협의 기간에 포함되므로 협의 기간 중 방송을 내보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는 과기부의 입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방송 재개를 결정했다.

따라서 대가검증협의체가 시작한 12월2일부터 90일동안, 즉 내년 3월1일까지 방송 송출 중단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가검증협의체는 초기 단계로 현재 과기부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이 이뤄지고 있다. 연말·연초에 휴일이 많은 데다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양측이 서로 만나 입장을 정리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CJ온스타일은 "과기부가 현재 운영 중인 대가검증협의체에 지속 성실히 임하며, 딜라이브·CCS충북방송·아름방송과 원만한 합의 방안을 찾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측은 "케이블TV 사업자는 향후 대가검증협의체 및 양사 협의에 성실히 임하며,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방송 사업자가 상호 발전·협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양측 다시 협상 테이블로…1월 중 법원 판단 주목

업계는 승인 기관인 과기부가 중재하는만큼 결렬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 예상하면서도, 송출 수수료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관측한다.

CJ온스타일은 수수료 50% 인하라는 조건과 함께 8VSB아날로그 송출 방식인 단방향 상품 이용자를 가입자 수 산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8VSB 가입자는 호텔 등 비주거용 법인 이용자로 송출 수수료 산정을 위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반면 3사를 비롯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측은 "송출 수수료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콘텐츠 제작비로 활용되고, SO는 이를 재원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양질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사 중 CCS충북방송과 딜라이브는 CJ ENM을 상대로 법원에 방송제공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낸 상태다.

또한 서로 양보해 합의안을 도출하더라도 오랜 세월을 거쳐 깊게 뿌리내린 송출 수수료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블랙아웃 사태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 CJ온스타일이 일부 SO 사업자에 송출 중단을 예고한 바 있다. 현대홈쇼핑은 그해 11월 채널변경 등 여러 대안이 거부되자 송출중단 카드를 꺼냈다가 정부가 개입해 일단락됐다.

이에 업계는 내달 중으로 예정된 법원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딜라이브가 제기한 방송 송출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내년 1월3일 양측 최종 답변서를 받은 후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 송출 재개와 소송은 별개"라면서도 "CJ온스타일의 방송 송출 중단 결정이 적법했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대가검증협의체는 물론 2025년 1월부터 시작되는 홈쇼핑사PP와 SO 사업자 간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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