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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3명 질식사 현대차 과태료 5.5억…"산안법 다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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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3-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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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구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난 현대자동차를 고용노동부가 조사했더니 62개 법조항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부는 현대차 본사ㆍ울산공장ㆍ남양연구소, 길앤에스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모습. 울산경찰청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연구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현대차 울산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모습. 울산경찰청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연구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현대차 울산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19일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차량 주행 성능과 전동화 부품 등을 시험하기 위해 차량 1대 정도가 들어가는 크기인 체임버 안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밝혀졌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현대차 본사와 울산공장, 경기도 화성에 있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현대차 협력업체 길앤에스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감독을 벌였다.

감독 결과 현대차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62개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밀폐공간 출입 금지 조치 등 소홀, 작업 발판과 이동통로 단부 등 위험장소에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기계의 회전축ㆍ체인 등 위험 부위에 덮개 미설치,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은 점 등이 주요 위반 사항으로 지적됐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40개 위반 조항에 대해선 관련자를 입건해 수사하는 등 사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2개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 5억4528만원을 부과했다. 현대차 협력업체 길앤에스도 산업안전보건법 4개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3390만원이 부과됐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부분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확정하지 않았다.

세종=김연주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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