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정부 거부권 행사해야" 입 모은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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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 약화, 경영활동 위축될 것"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기업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늘리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주요 경제 단체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계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상적 의사 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 기업이 기업 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만 치중하면서 기술 개발, 시장 개척 등 성장 의지가 꺾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과감한 의사 결정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날 논평에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 합병, 대규모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며 "행동주의펀드의 과도한 배당 요구, 경영 개입, 단기 이익 추구 등이 빈번해져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에서 "경제계는 이러한 법안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여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누차 제기해왔다"며 "정부가 동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경제 위기에는 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도 이날 논평에서 "기업 경영권 불확실성과 경영 활동 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기업의 성장 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같은 요청을 했다.
앞서 이들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제1소위를 통과한 2월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상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핀셋 규제를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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