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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과기정통부 공무원, 3·1절에 음주운전 정직 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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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3-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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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해이에 솜방망이 처벌
[관가뒷담] 과기정통부 공무원, 3·1절에 음주운전 정직 처분 받아 [단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이 3·1절인 지난 1일자로 음주운전 사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원 징계는 근절되지 않고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게임 및 탄핵 사태로 공직 기강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11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최근 10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8건의 징계 건수 중 음주운전 및 운전자 폭행8건이 가장 많았다. 지난 1일 정직 받은 9급 공무원도 이에 포함된다. 정직은 공무원의 중징계인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중 가장 약한 징계 수위다.

그다음이 업무처리 부적정·관리 및 감독 소홀5건, 금품·향응 수수5건, 강제추행 및 성 비위 사건4건 등 순이었다. 이 외에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감사원 감사 부당 개입, 외부강의 사전 신고 누락, 관서운영경비 부당 사용, 해외 출장 중 숙박비 부당 수령, 인사 정보 누설 등에 따른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징계 처분 대상 직급을 보면 중간 관리자급이 16명57.1%으로 가장 많았고, 실무진과 고위직 비율이 각각 9명32.1%, 3명10.7%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가 과장급인 중간 관리자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지만 공직 사회 일선에서는 중간 관리자의 기강 해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무원은 강한 도덕성과 책임을 요구하는 자리이므로 음주운전 및 비위행위는 정직, 감봉 수준이 아니라 파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사회가 변하는 만큼 공직 사회 징계 수위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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