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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 막히자…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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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3-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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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1일 행정지침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1회 최대 인가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예외’를 두고 여야가 갈등하면서 반도체특별법이 입법에 난항을 겪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연구개발Ramp;D을 사유로 하는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어 총 12개월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용부 인가 서류가 복잡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를 3개월마다 반복해야 해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검토하는 안은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한차례 연장해주는 방식이다. 최대 쓸 수 있는 기간1년은 바뀌지 않지만, 한번 승인받을 때 쓸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 기업 측 부담이 줄어든다. 기업 상황에 따라 ‘6개월6개월’ 또는 ‘6개월3개월3개월’ 등 탄력적 적용도 가능하다. 고용부 측은 “이 외에도 인가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인가 과정 간소화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선 기업들의 요청이 빗발쳤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응 여력이 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입법의 경우 오래 걸리지만, 이 부분은 행정조치여서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한 달도 안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주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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