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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43% 통과시 연금고갈 9년 늦춰…"구조개혁 이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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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3-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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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43% 통과시 연금고갈 9년 늦춰…amp;quot;구조개혁 이어가야amp;quot;

2025.2.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해당 안이 실현될 경우 연금이 고갈되는 기금 소진 연도는 현재보다 약 9년 더 늦춰지고, 국민연금 누적적자도 약 4300조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우려를 잠시 늦추는 것일뿐, 근본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선 후속 구조개혁 논의를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한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연금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올리는 데 뜻을 같이했으나,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두고선 입장을 달리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국민의힘은 43%를 각자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1%p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이 난항을 겪었다.

이날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 안 수용 의사를 보이고, 국민의힘도 환영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달 중 연금 개혁 합의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올해 41.5%, 2028년까지 40%로 인하을 그대로 유지하면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지는 수지적자 시기는 2041년, 그간 쌓아둔 기금은 2055년 고갈된다. 또 이 시점부터 2093년까지 쌓이는 적자 규모는 2경 1656조 원이다.

만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안이 실현되면 기금소진 연도는 2064년으로 현재보다 9년 늦춰진다. 2093년까지 누적적자를 약 4300조 원 줄일 수 있지만 때가 되면 막대한 적자를 피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조만간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중심의 모수개혁 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지속가능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후속 개혁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여야 합의해도 연금개혁은 미완성…구조개혁 등 후속 과제 남아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기대여명 증가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퇴직연금과·기초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본격적인 구조개혁 등이 후속 논의 과제로 거론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이번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여야가 공감대를 본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과제로 남는다"며 "앞으로 국민에게 연금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며 보험료율을 추가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 크레딧이나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 취약계층의 가입 기간 확대를 위한 국고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기금 수익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운용 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기초연금을 소득 중하위층에 집중해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에서 소득비례로 중점을 옮겨야 한다"며 "자동조정장치나 퇴직연금 개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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