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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취소 파주운정3 필지 재공급…당첨자 지위 유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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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3-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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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다가 청약이 취소되며 계약이 해제된 경기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2필지가 기존 당첨자 지위 유지를 조건으로 재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파주운정2지구 주상복합용지 2필지3·4블록를 일괄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계약 해제된 용지로 공급 면적은 3, 4블록을 합쳐 4만 36㎡ 규모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주거용은 270% 이하 조건을 갖췄다.

총 건설 호수는 944호로 3블록은 60~85㎡ 이하와 85㎡ 초과 규모 주택을, 4블록은 60~85㎡ 이하 규모 주택을 지을 수 있다. 공급 금액은 약 2511억원이다. 3.3㎡1평당 약 2099만원 수준이다. 대금 납부는 3년 유이자 분할 납부 조건이며 최고 입찰자에게 공급되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이다


해당 용지는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와 미분양 매입 확약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조기 착공을 위한 대금을 선납하면 이자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고, 대금 완납 후 연내 착공하면 미분양 가구가 나와도 LH가 매입한다.

다만 사전청약 취소 용지라서 기존 당첨자들에게 사전청약 당첨 취소분과 동일 또는 유사 면적에 주택을 공급하는 조건이 붙는다. 현재 각 해당 블록의 기존 사전청약자 중 지위 유지를 희망하는 세대는 3블록 281세대, 4블록 265세대 등 총 546세대다.

LH는 다음 달 10일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후 바로 낙찰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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