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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우리 아파트는 아니겠지?"…하자 많은 건설사 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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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0-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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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건수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현건설산업㈜92건,지브이종합건설80건,라임종합건설㈜76건,삼도종합건설㈜71건 등 순이었다. 뉴시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건수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현건설산업㈜92건,지브이종합건설80건,라임종합건설㈜76건,삼도종합건설㈜71건 등 순이었다. 뉴시스


최근 6개월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 20곳 중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내 건설사 4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024년 하반기3차 하자판정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앞선 2023년 9월과 지난 3월에 이어 세 번째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2024년 8월까지 총 3525건의 하자 분쟁을 해결해 예년 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실제 하자 여부를 판단한 ‘하자심사’는 총 1만2771건에 달했다. 이 중 64%인 8197건이 실제 하자로 인정됐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으로는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었다.

올해 1~8월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2022년3027건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말에는 약 4679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유명종합건설400%,라임종합건설㈜271.4% 등 공급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건설사가 많았다. 하자 판정 비율은 세부 하자 판정 건수를 하자 판정을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가구수로 나눈 뒤 백분율로 환산했다. 뉴시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6개월 기준


최근 6개월3~8월간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및 라임종합건설㈜271.4% 순으로 나타났다. 공급 세대수가 50가구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최근 5년2019년 9월~2024년 8월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순이었다.

하자판정 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최근 6개월간 현대엔지니어링㈜118건,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등이 상위에 자리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공급한 2343가구에서 118건의 하자가 나와 가구 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은 5.0%였다.

최근 5년간 누계로는 지에스건설㈜1639건, 세부 하자수 기준,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에스엠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 순으로 다양한 규모의 회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번 발표에서는 ‘하자판정 건수’ 외에도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20개 건설사의 명단이 추가로 공개됐다. 또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 결과도 별도로 제공됐다. 이는 지난 발표에서 하자판정 건수가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 등에 따른 보완 조치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 알 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하자분쟁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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