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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서 타면 뭐 하나"…사망보험금 1억 미리 받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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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3-1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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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앵커gt;

사망보험금은 가입자가 세상을 떠나면 주로 남은 가족들에게 지급되죠. 노후생활이 어려워도 당장 꺼내서 쓸 수가 없는 돈이었는데, 앞으로는 살아있을 때 이걸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lt;기자gt;

60대 A 씨는 사망하면 1억 5천만 원이 가족에게 지급되는 종신보험을 20년 전에 가입했습니다.


내년이면 매달 30만 원인 보험료 납입이 끝나지만 해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A 씨/종신보험 가입자 : 몸이 안 좋고 필요할 때 그냥 해약해서 쓰려고요. 자식한테 손 벌리기 그러니까 제가 넣은 거 제가 다 써야죠.]

소득은 없는데 당장 돈 들어갈 데 많은 고령층은 종신보험 가입을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B 씨/종신보험 가입자 : 사망 보험금 그거 죽고 나서 많이 타면 그건 이제 뭐 하느냐. 약값도 많이 늘어가고 비보험 되는 약도 있고.]

앞으로는 사망보험금을 계약당사자가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 65세 이상, 보험료 납입이 끝난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매달 나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망보험금 1억 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해 20년간 매달 15만 1천 원을 낸 계약자가, 65세부터 20년간 사망보험금의 70%를 연금으로 받겠다고 선택하면, 매달 18만 원을 받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사망 후 가족에게 남길 수 있습니다.

연금이 아닌 요양시설 이용이나 간병 같은 서비스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하고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이나 9억 원 이상 초고액 사망보험금 등은 일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유동화가 가능한 보험계약 규모는 33만 9천 건, 금액으로는 1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이르면 올 3분기 중에 출시되며, 기존 보험상품에는 일괄적으로 연금 전환 특약이 부여됩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VJ : 정한욱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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