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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생전에 연금처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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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3-1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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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3분기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받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 형태로 받거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와 생·손보·대리점협회, 학계·전문가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확정했다. 노인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종신보험 계약자의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해 노후 소득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르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방식이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유동화 조건은 계약 기간 10년, 납입 기간 5년 이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같아야 한다. 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금융 당국은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적 특약을 일괄 부과한다.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변액종신보험이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또는 예를 들어 9억원 이상 초고액 사망보험금의 경우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 당국은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은 약 33만9000건, 11조9000억원 상당으로 추정됐다. 연금형 상품을 선택한 경우 월 지급 규모는 최소한 납입한 월보험료 이상으로, 200% 내외가 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예컨대 40세에 가입해 매월 15만1000원의 보험료를 20년간 총 3624만원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계약자의 경우 20년, 70% 유동화를 선택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21%~159%의 금액을 연금으로 매월 수령할 수 있다. 121%의 경우 총 4370만원을 매월 18만원씩 65세부터 받는다. 159%는 총 5763만원을 80세부터 매월 24만원씩 받고 사망시 남은 사망보험금 3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을 이같이 연금 형태로 유동화하면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증가하는 이자 비용과 상환 의무가 없으며,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다. 연금 형태가 아닌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형태로 유동화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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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영 기자 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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