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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업·LPG연료 소매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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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0-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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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업·LPG연료 소매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하 서점업과 액화석유가스LPG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심의위원회는 이번에 학습참고서를 주로 판매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신규 출점 매장의 초ㆍ중ㆍ고 학습참고서 판매 제한 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량 내 유연한 신규 출점은 허용하고 이전 출점 요건은 완화했다.

서점업이 2019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처음 지정된 이후 관련 업종은 대기업 등 온라인 서점 중심으로 성장하는 반면 오프라인 서점은 소상공인 비중이 크고 영세성이 심화했다.

LPG연료 소매업은 지역 밀착형 노동 집약 사업으로 소상공인 비중이 크고 도시가스 보급 확산 등으로 수요가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과거 대기업 진출 사례가 있는 만큼 예방적 보호가 필요해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심의위원회는 설명했다.

LPG연료 소매업은 LPG 연료가 충전된 50kg 이하의 용기를 판매하는 사업으로 가정용ㆍ상업용요식업용 등으로 보호 대상이 한정된다.

지금까지 자판기 운영업, 두부 제조업, 국수 제조업 등 11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번 서점업, LPG연료 소매업을 시작으로 만료 일자가 도래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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