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고 지적 능력 안 되면 외국 의대 가" 의사들, 의사 수입 반대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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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3시 기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 게시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는 총 1329명의 국민 의견이 달렸다. 이 가운데 반대는 89.3%1187건, 찬성은 4.1%55건, 기타는 6.5%87건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외국 의사 허용 입법예고에는 "세계 최고의 수준인 한국 의료를 두고 굳이 외국인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지 않다" "외국인 의사가 온다면 그야말로 돈 벌러 오는 걸 텐데 사명감은 없고 필수과는 담당하지 않을 것 같다" "소통 문제도 있을 테고 절대 반대한다"는 등 반대 의견이 줄을 잇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가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국회나 정부가 법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 새로운 법안 내용을 미리 국민들에게 공지하는 것으로 국민 누구나 찬성·반대 등 의견을 낼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 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사집단의 반발이 거세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외국 의대에 간다"며 "그래서 그들이 한국의 의사 면허 국가고시를 봐도 통과할 확률이 재수·삼수해도 33%인가 그렇다"고 주장했다. 최안나 의협 보험이사도 "돈은 있고, 의사는 만들고 싶은데 외국 의대로 우회해서, 한국에서 시험도 안 보고 의료 현장에 나올 수 있게 하자는 건 도대체 복지부 어느 집 자제를 위한 것인가"라며 "만약 그런 사례가 단 하나라도 나온다면 용서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한국 의료는 전 세계 탑 클래스"라며 "어느 대학도 의대만 나왔다고 해서 환자 생명을 맡기지 않는다. 그들이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 있고, 트레이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우수하게 트레이닝 받은 전공의들이 도저히 이 나라에서 미래를 찾을 수 없다고 여겨 병원을 떠났는데, 그들이 다시 병원으로 오도록 하기는커녕 말도 안 되는 걸 정책이라고 내놓는다는 게 참담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매년 100%에 가깝다. 지난 1월에 치러진 의사 국가고시의 합격률은 94.2%를 기록했다. 신현영 의원은 "나라마다 환자의 인종·성별·생활 습관·지역별 특성에 따라 질병의 발생과 치료 반응 등, 역학적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했더라도 한국 의사 국가시험을 다시 봐야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며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 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곧바로 투입한다면 환자뿐 아니라 외국 의대 출신 의사에게도 자칫 의료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기에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런 우려 제기에 복지부는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수련병원 등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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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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