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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D인터넷뱅크 컨소시엄에 우리은행 참여…700억 횡령 발목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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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4-05-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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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D인터넷뱅크 컨소시엄에 우리은행 참여…700억 횡령 발목 잡을까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추진는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한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 대주주 심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가운데 우리은행의 700억원 횡령사건이 발목을 잡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우리은행이 KCD컨소시엄에 투자의향서를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은행권 중에서 제4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공식 투자의향서를 전달한 것은 우리은행이 처음이다.

김동호 KCD 대표이사는 "한국신용데이터는 우리은행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라이선스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첫 번째 은행을 만들고자 한다"며 "KCD 컨소시엄은 입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개인기업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적시에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KCD는 창업 직후인 2016년 우리은행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위비핀테크랩우리금융 디노랩 전신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우리은행의 지원을 받았다. 2020년에도 우리은행과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해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비대면 대출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KCD 관계자는 "KCD 컨소시엄의 가장 큰 경쟁력은 소상공인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존까지 소상공인 대출은 제1금융권의 고신용자 개인사업자 대출로 진행됐으나 KCD가 설립한 한국평가정보는 개인사업자의 영업 정보를 바탕으로 이미 다수의 금융기관에 신용평가 모형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우리은행이 인터넷은행 대주주 심사를 통과할지 여부다. 금융감독원은 올 초 우리은행의 종합검사 및 수시검사에서 70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 외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 기관경고와 8억7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700억원 횡령사건과 ▲미동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안전판매 ▲ELS 등 파생결합상품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한 등으로 징계 받은 임원은 퇴직자 포함 견책 5명, 주의 5명이며, 직원은 정직 3명, 감봉 4명, 주의 3명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없어야 한다고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관련법령에는 자본시장법도 포함된다. 대주주 자격요건은 인가뿐만 아니라 인가유지에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한다.

은행 대주주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고 적격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금융당국은 보유주식 한도를 초과해 보유한 은행의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인터넷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했으나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통과할지 미지수"라며 "법원이 우리은행에 670억원 추징 명령을 내놨지만 환수가 불투명해 대주주 심사에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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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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