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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배상 사실상 30~40% 기본…개인별로 비율 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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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4-05-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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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판매기간별, 홍콩 ELS 기본배상비율/그래픽=조수아

은행권은 은행별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손실 관련해 대표 사례의 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나온 만큼 배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배상 비율은 보통 30~40%에서 시작되고 여기에 개인별 투자요소가 더해지거나 감해진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홍콩 ELS 손실 관련해 은행별 기본배상비율은 20~30%로 결정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2021년 3월 25일 시행 이전에 개인에 판매된 상품은 모두 20%가 적용됐고, 이후에 판매된 상품에는 국민·하나·SC제일은행이 30%, 신한·하나은행이 20%가 적용됐다.

여기에 은행에는 공통가중 배상비율로 내부통제부실 책임이 대면 혹은 비대면 판매에 따라 5~10%포인트P가 가중된다. 은행은 비대면 판매 비중이 90.6%계좌 기준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30~40%가 기초 배상 비율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 이에 맞춰 충당부채를 쌓은 상태다.


홍콩 ELS 투자자는 기본 배상비율과 공통 가중을 기초로 개인별 투자자 요소가 최대 45%포인트P 가산되거나 차감된다. 추가적으로 별도 고려사항이 있으면 10%P가 기타조정 요소로 더해지거나 빠진다.

가산 포인트는 △예적금 가입목적10%P △금융취약계층5~15%P △ELS 최초투자5%P △자료 유지 관리 및 모니터링콜 부실5%P △비영리공익법인5%P 등이 있다. 다만 가입 홍콩 ELS 계좌 중 최초 투자자 비중이 6.2%로 적어 대부분의 개인은 최대 35%P를 가산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감 포인트는 △ELS 투자경험 2~25%P △매입·수익규모 5~15%P △금융상품이해능력 5~10%P로 구성됐다. 가입금액 5000만원부터 차감 대상이 되고, 지연상환조기상환 2회차~만기상환 경험도 배상비율이 5%P 깎인다. 실제 분조위에서 다룬 사례 5가지 중 4가지에서 가입금액과 지연상환으로 배상비율이 차감됐다.



분조위 결과 30~65%, 은행권 "예상한 수준, 분조위 결과 일괄적용 아냐"


지난달부터 자율배상을 시작한 은행권은 분조위 결과를 참고해 배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분조위 결과는 예상한 수준이라는 반응이다. 분조위 결과는 대표사례일 뿐이어서 투자자 개인별 배상비율은 분쟁조정기준안 등을 참고해 진행할 예정이다.

A은행 관계자는 "분조위의 전체적인 배상 비율이나 방식은 기존에 나온 분쟁조정안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며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면서 빠르게 배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분조위 결과가 은행별로 일괄 적용되는 것으로 투자자가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기본배상비율이 은행별로 다른 것에 대한 투자자의 항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B은행 관계자는 "분조위에서 나온 5개 은행의 배상비율 사례는 대표사례일뿐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분조위에서 나온 배상비율 범위30~65%가 향후 배상에서 참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분조위 결과가 나왔지만 투자자와 배상비율 합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미 은행에서 배상비율이 통보되면서 불만을 갖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100% 배상을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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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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