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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는 상속 안 받을게. 형부한테 현찰로 줘"…고액 체납 641명 강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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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4-05-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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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상속 포기’ 수십건 국세청 조사 선상 올라
체납자와 관련 가족 등 모두 형사처벌 대상
국세청 “미술품 위탁렌탈 등 신종 투자상품이 탈세수단으로 악용”
압류한 가상자산 첫 매각 사례 나와

수십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도 2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으려 재산을 가족 명의로 둔갑시키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세무당국 감시망을 피해온 고액 체납자 641명에 대한 추적 조사에 최근 착수했다고 국세청이 14일 밝혔다. 재산을 숨긴 체납자는 물론이고 체납자를 도우려 명의를 빌려준 가족들도 최대 3년의 징역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수도권의 5억원대 토지를 팔아 2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지만,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서울의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남겨줬지만, 여동생과 상의해 여동생이 혼자 이 아파트를 상속받게 했다. 지분 절반을 상속받을 경우 세무서에 지분을 압류당하기 때문이다. 대신 여동생은 A씨 남편에게 언니 몫만큼의 현금을 따로 챙겨줬다.

자매의 ‘검은 거래’는 이내 덜미를 잡혔고, 국세청은 A씨 여동생 명의의 아파트를 압류하기 위한 별도 법원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또 A씨와 함께 편법 상속에 가담한 A씨 여동생, A씨 남편을 체납처분면탈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A씨 자매 같은 ‘상속 포기’ 위장 사례 수십건이 국세청 조사 선상에 올랐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재산을 숨긴 체납자나 체납자의 명의를 빌려주는 등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도운 가족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 ‘떼돈’을 벌어 수백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물게 된 30대 B씨는 자신 명의의 시가 10억원 수도권 아파트 명의를 형수에게 넘겼다. 세무서의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B씨와 B씨 형수를 모두 체납처분면탈죄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따른 수익금도 과세 대상”이라며 “불법 도박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치는 따로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최근 고액 체납자들은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미술품, 골드바 등으로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전직 학교 법인 이사장 C씨는 학교 운영권 매각 대가로 수백억원의 ‘사례금’을 받고도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내지 않고 버텼다. 딸 명의로 빌린 수도권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던 C씨의 숨겨진 재산은 국세청의 9차례 잠복 조사 결과 들통났다. 국세청의 현장 수색 결과 아파트 장롱 등에는 에르메스 명품백과 미술품, 귀금속, 롯데백화점 상품권 등 3억원어치 재산이 발견됐다.

전자상거래업자 D씨는 허위로 경비를 처리한 사실을 세무서 직원들에게 들켜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물게 됐다. D씨는 자신 소유의 수억원 상당 골프 회원권을 압류당하지 않으려 D씨가 대주주인 회사로 이 회원권을 넘겼다. D씨는 이후에도 평소처럼 해당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겼다. 미술품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별도 위탁업체에 맡기고 미술관 등에서 나온 수익금을 돌려받는 ‘미술품 위탁 렌탈’, 가요 등 저작권을 돈을 주고 구입한 후 음원 수익금을 지급받는 ‘음원 수익증권’ 등도 체납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숨기기 위한 ‘신종 수법’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또 국세청은 이달 들어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가상 자산을 직접 매각, 체납액을 국고로 환수시킨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21년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체납 세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세무서 등 관청이 가상자산 거래를 직접 할 수 없어 실제 매각 사례는 한동안 나오지 않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당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압류한 가상자산을 가상자산 사업자가 세무서로 이전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x2027;상습 체납자 재산 추적 조사를 통한 강제 징수액은 2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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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우 기자 swj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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