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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투자자 배상비율 나왔다…제일 많이 물어내는 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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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4-05-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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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에 대한 은행권 배상 사례가 공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5개 은행의 대표 사례를 따진 겁니다.

배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NH농협은행으로 배상 비율은 65%로 정해졌습니다.

2021년 초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한 돈으로 ELS에 5천만 원을 넣은 70대 A씨 사례입니다.

은행 측은 A씨에게 손실 위험을 축소해서 설명하고 통장 겉면에 마치 확정금리인 것처럼 2.6%라는 숫자를 적어줬습니다.

금융당국은 농협이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고령자인 A씨가 예·적금을 목적으로 가입한 점을 더해 손해액의 65%까지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배상 비율이 낮은 은행은 하나은행인데 역시 투자자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의 배상 비율은 55%, 국민은행은 60%로 결정됐습니다.

은행과 투자자들이 이번 조정안을 20일 안에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합니다.

금융당국은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은행별 자율 배상이 속도를 낼 거로 기대했지만 100% 배상을 주장하는 일부 투자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공다솜 기자gong.dasom@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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